주방 설비 하자로 화상 입고 퇴직, 가게 주인이 바뀌면 보상은 누구에게 받나요?

Q

저는 얼마 전까지 부산에 위치한 100평정도 되는 일급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 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설비하자로 인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식집 사장이 무엇때문인지는 모르나 영업설비 일체와 상호 그리고 현직 종업원들 의 근무관계 같은 것들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음 영업대금은 전부 다썻다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지금 바뀌어 있는 그 사장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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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중 설비 하자로 화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퇴직하거나 가게 주인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장이 영업을 넘기고 대금을 다 썼다고 해도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이 지급하므로, 그 절차부터 밟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정은 산재 신청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제52조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일하던 중 설비 하자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상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정리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세요.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옛 사장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급여를 넘는 부분입니다. 사장의 확인을 받기 어려워도 제116조는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흉터나 기능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사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영업 설비와 종업원의 근무관계를 넘겨받은 방식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밀린 임금이나 퇴직 때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때 옛 사장과 새 사장을 모두 적어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 당시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도 시효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다친 부위의 사진, 설비 하자를 보여 주는 자료, 함께 일한 직원의 연락처를 모아 두세요. 화상이 설비 하자 때문이라면 그 설비를 누가 설치하고 관리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책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 다친 경위가 주방 설비 사고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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