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얘기하자면 저히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신 지 14년 정도가 됐어요 그 기간 동안 연락 한번 없었던 건 물론이거니와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중국에 다녀가 신기록은 있던데 벌써 15년 정도가 흐르고 어머니를 여 러 차레이혼할 방법을 찾으려 했는데 쉽게 찾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종신고를 하러 경찰서에도 가보았더니 형사님께서 애도 아닌데 무슨 실종신고라면서 할 필 요 없다고 하셨다 합니다 결론은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연락두절이 이렇게 오래됨에 따라 많은 불펴 늘 겪고 계십니다 이혼이라는게 서로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분께서는 어떡게 지 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저히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요 연락조차 되질 않으니 어떤 방법으로 이혼 을 진행시킬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는 모두 법이 정한 이혼 사유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같은 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소의 관할 가정법원을 부부의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합니다.
이혼 협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셨지만,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아버지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어머니는 제5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호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14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었다면 기간 요건은 넉넉히 갖춘 셈입니다. 출입국 기록 등으로 생존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오랜 연락두절 등의 사정을 들어 제2호(악의의 유기)나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부부의 일방인 어머니입니다.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하는데, 예를 들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어머니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제2호).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서의 실종신고와 법원의 실종선고는 다른 제도입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종선고는 이혼과 달리 사망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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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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