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도박 빚을 아내도 갚아야 하나요, 회사로 찾아온 협박은 신고되나요?

Q

남편이 도박을 한거 같은데. 사기 도박인지는 증거가 없어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으로 부터 자꾸 돈 갚으라고 회사까지 찾아와 협박을 해요. 전 아내인데 보증을 선 적도 또 남편이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닌데 도박 빚을 갚아야하나요? 총 450만원이라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나오면 차라리 벌금을 내는 편이 낫지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단 한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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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증을 서거나 직접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남편의 도박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도박 빚은 법적으로 받아 내기 어려운 돈이고, 회사까지 찾아와 협박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면 남편의 도박도 함께 수사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한쪽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상습 도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제1호),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관계인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제2조 제3호는 채무자의 친족을 관계인에 포함합니다. 도박 빚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므로 아내에게 제832조의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도 도박에서 진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이라면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도박에 쓰라고 빌려준 돈이라면 제746조 때문에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인지, 도박에서 진 돈인지에 따라 남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로 찾아와 아내에게 갚으라고 위협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위 추심 규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돈을 받아 가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지만, 도박 사실이 드러나면 남편도 제24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남편의 도박에 대한 형벌일 뿐 빚을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는 제283조 제3항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고 뒤 합의를 내세운 압박에 휘둘리지 마세요. 찾아온 날짜와 시간, 한 말, 목격한 동료를 기록하고,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저장하세요. 돈을 건네거나 각서, 차용증에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로 다시 찾아오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회사 보안 담당자에게도 미리 알려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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