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납부, 받은 벌금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Q

암튼 해당법원이 아니여두 집회사 근처 법원 근처에 가서 내야 하는 거에요 검창철을 가야 하는 거에요 집 근서 ○○지방법원이 있거든요 ○○경찰서 근처 요 대리인이 가두 되는 건가요 납부기한이 있는 건가요 약식명령서엔 7일 이내이의제기하라구만 나왓잔아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지 납부기한을 알구 싶습니다 근처 법원 민원실 가서 내는게 맞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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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서에 적힌 7일은 벌금 납부기한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형의 집행을 맡은 쪽에서 보내는 납부 안내에 따라 내게 되며, 법원 민원실에서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7조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의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그때부터 30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금액이나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다면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약식명령서에 적힌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납부 장소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벌금 등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고 정하고, 제460조 제1항은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납부는 집 근처 법원이 아니라 집행을 맡은 기관에서 보내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하게 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분할납부, 납부연기,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낼 수 있는지, 어느 계좌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이 납부방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고지서에 적힌 안내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노역장 유치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와 납부고지서, 납부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십시오. 벌금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그냥 두지 말고 기한 전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노역장 유치를 위해 연락을 받거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지만 결과가 약식명령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정식재판 청구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약식명령서를 가지고 담당 기관에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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