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낮(점심시간) 12:00 ~12:20 사이 삼실에 도둑이 들어가 방안데 넣어둔 지갑을 훔
쳐감
분실물(지갑, ○○카드 2, 법인카드 1, 은행 보안카드 3장, △△생명 대출 카드, 신분증 2,
면허증, 현금 3만원)
피해 금액 : 현금 3만원, ○○카드 현금서비스 100만원 △△ 대출 카드 52만원
카드사 확인한바 12시16 분경 4차례 걸쳐 현금인출 확인
경찰에 사고 접수후 형사분들과 함께 해당 은행측에 가서 cctv 보여줄것을 요청하여 신분확인
후 담당자와 함께 기계실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cc tv작동중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언뜻 보기엔 은행측 직접관리가 아니라 외주처리하고 있는듯 보였고
담당자 확인과정에서 우왕좌왕 하는걸 보고 참 답답함을 느꼈었는데 문제는 cctv가 고장났다
는 겁니다
첨엔 기계실로 들어갈 땐 아무말 없더니 이것저것 뒤적이더니 1주일전부터 cc tv가 고장났다
는 겁니다
그럼 atm기계에 찍힌 사진아라도 보여달라 해서 멜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자를 가볍게 쓰고 있고 마스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질만 좋았더라면 쉽게 범인을 알아
볼수 있는 상황이였씁니다
4커트 찍혔는데 정면으로 얼굴이 환희들여다 보였지만 화질이 너무 좋지않아 형상만 보였을 뿐
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상황
cctv만 제대로 작동만 하였더라도 금방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제 근처 주위에서 이와같은 절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 1.cctv로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은행측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지.있다면 절차는
상담 2.승인을 해준 카드사나 보험사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알아본바론 비밀번호 누출이
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군요)
상담 3. 범인을 잡게 되면 잃어버린 모든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형사분께선 절도는 형사입건이기 때문에 합의란도 없고 100% 돈을 회수하긴 힘들다 하더라구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민사소송까지 걸어 받아야 하는건지
어떤 절차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네요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보험, 펀드, 적금, 학원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유있게 산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없는 살림에 한달 생활비를 도둑 맞았으니... 한두달은 힘겹
게 보내야 할 듯합니다
은행측근무태만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한 상태구요
민원이 처리 된다 하여도 은행측은 사과만 할 것 같은데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A

은행 CCTV가 고장 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에 도난 피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카드사 쪽은 '비밀번호가 쓰였으니 책임이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가 어떻게 알려졌는지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인이 잡히면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카드사가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은 통지 전 60일 안의 사용에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제16조 제3항은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계약을 허용하지만, 제7항은 그 계약이 서면 등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 넣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는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 사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은행 CCTV는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설비일 뿐 도난과 인출을 일으킨 원인은 아니어서, 고장과 피해 사이의 관계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 책임을 묻고 싶다면 CCTV 관리 소홀이 피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질문자가 보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은 그대로 진행해 보세요. 현금서비스 10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이므로 도난 신고 시점, 비밀번호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카드 계약서에 적힌 중대한 과실의 내용을 확인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보세요. 특히 도난을 알고 신고한 시각과 인출 시각의 앞뒤를 확인하세요. 신고 뒤의 사용분은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대출카드 52만원은 그 상품의 약관과 신고 시점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범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제26조에 따라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하므로, 인출 내역과 피해 금액을 정리해 내세요. 배상명령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지만, 돈을 잃은 피해가 중심인 사건이어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범인의 재산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카드사 신고 기록, 인출 내역, 경찰 사건 접수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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