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전남편에게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Q

이혼한지는 7년차 아들이 하나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전남편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이후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현재 키우는 건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연락을 끊고 양육비 십원 한푼 안주고 그리고 그 전에도 거의 제가 번 돈으로 아이를 키 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인데 시댁에선 번호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예전에 알던 사람 한테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대전 어느 동에서 어떤 여자랑 동거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지낸다 고 합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시댁엔 재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차압을 할 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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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실제로 키워 온 어머니는 아이 아버지에게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양육자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다면 양육자를 변경하는 절차도 함께 밟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댁 재산은 전남편의 재산이 아니므로 전남편의 양육비를 이유로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부모가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 등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가정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 변경, 앞으로의 양육비, 지금까지 쓴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와 주소를 모르는 것이 걸림돌이지만, 청구서에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 등을 적어 내면 법원 절차를 통해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혼자 주소와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이 지원을 먼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가 판결이나 심판으로 정해진 뒤에도 주지 않을 때, 전남편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적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신용불량자라도 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다면 이런 절차가 의미가 있습니다. 시댁에 관해서는, 민법 제974조가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조부모의 손자 부양이 따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남편의 양육비 채무와는 별개의 문제여서, 전남편의 빚을 이유로 시댁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쓴 비용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 학교와 학원 비용 영수증 등을 모아 두십시오. 지난 양육비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아 금액을 정하므로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의 나이,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전남편의 현재 소득을 모르더라도 청구는 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변경하면 학교, 병원 등 일상의 결정을 어머니께서 하기도 쉬워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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