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담보로 넘어간 내 차, 명의이전 뒤 업자가 잠적하면 되찾을 수 있나요?

Q

작년 12월 26일이었네요 저는 7월에 새차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갑자기 다른지역 으로 오게 되었고 타던 차는 아버지께서 이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차를 뽑을때 보증인도 아버지였고 앞으로는 다달이 할부금도 아버지께서 내신다고 하시더라구 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차가 필요없는곳에 가니까 필요할때만 타고 이왕이면 필요한 아버지께 서 쓰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12월 26일날짜로 아버지께서 대출을 받으셨더군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나 ○○○○ 같은데 박스광고로 나오는 자동차 담 보대출 이런걸 받으셨나봐요. 한달 동안 500만원 빌리기로 하고 차를 맡겼답니다 그즈음에 제게 인감과 도장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냥 빌려드렸구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몰랐습니다 ㅠㅜ. 그리고선. 아빠가 저 모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1월 15일쯤 돈을 마련해서 차를 가져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프다는둥 자꾸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종적을 감추었고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알아보니 그런 사건은 민사로 넘어가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방법도 쉽지 않 다고 직접 만나서 합의보는게 가장 빠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남아있는 증거는 대출금을 계좌이체 받은 계좌(대출받은 돈을 계좌로 받았답니다) 허술 한 계약서, , 이건 뭐 계약서도 아닙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이 된 자동차 등록원부 "을" 이것뿐입니다. 게다가 더욱 수상한점은 12월 26일날 돈을 빌렸는데 자동차 명의이전이 된 날짜가 1월 2일 인 겁니다. 제가 없이 어떻게 명의이전을 할수 있었는지 이런 경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작정하고 덤빈 거겠죠 ? 500만원 때문에 2200만원짜리 차를 날렸습니다 이제 저는 10월에 결혼을 하는데. 이 일 때문에 빚더미를 안고 가게 생겼습니다. 다달이 할부금을 내시겠다던 아버지께서 두달이나 연체가 되어 다음달에는 전액 상환이 들어온 다고 하네요 처음 차를 살때 아버지께 400만원을 드렸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시고 전액 할부로 돌리셨더군요 이 사실도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은 제 잘못인가요 ? 전 이제 10월이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평생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아버지,이제는 제 행복까지 불행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네요 어 려서 이혼을 두번이나 하시고, 전 그 덕분에 청소년기를 제 힘으로 보냈습니다 학비, 용돈 전부 제가 벌어서 그렇게 아무도움도 주지 않은 아버지인데 그래도 혈육이라고 제 가 너무 믿었나 봅니다 차는 신차 할부였고 지금 할부금 7번정도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질문자분이 명의를 넘기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다면, 그 명의이전은 질문자분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과 도장을 직접 빌려준 사정 때문에 상대방은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결과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차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면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25조는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한 경우,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이전에 질문자분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쓰였다면 아버지가 질문자분의 대리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질문자분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제130조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제125조나 제126조를 내세울 것입니다. 제125조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 없이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경위와 허술한 계약서는 상대방이 정당하게 믿었는지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명의이전이 빌린 500만원의 담보 목적이었다면 돈을 갚고 차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제487조에 따라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이 민사 사건이라고 했더라도 처음부터 차를 가로챌 생각으로 속였거나 맡은 차를 돌려주지 않고 처분했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춰 고소장을 내 보세요. 아버지를 믿고 인감을 빌려드린 것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차의 행방과 명의이전 경위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대출일과 명의이전일이 다른 점, 연락이 끊긴 시점, 차량의 현재 등록 상태를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자동차등록원부로 현재 명의자와 이전 날짜를 확인하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 서류를 확인할 방법을 문의하세요. 송금 내역과 계약서, 아버지가 상대방과 통화한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할부금 연체가 이어지면 신용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할부회사와 상환 일정을 먼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