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 구두로 합의는 했는데요. 아이양육을 제가 하기로 했는데 수시로 말이 바뀌는 사람이라 확실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절차도 궁금하구요 참 매번은 아니지만 싸웠을 때 밥을 안 차려주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 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고, 협의이혼에는 따로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 한 합의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를 질문자가 키우기로 한 약속은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확실히 해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1항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폭력 등으로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해서는 제836조의2 제4항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제837조에 따른 자녀 양육과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도록 정합니다. 제837조 제2항은 양육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를 양육자로 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친권자를 협의서에 적어 내면 그 내용이 법원 절차 안에서 정해집니다.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며, 제41조는 금전 지급 등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바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837조 제4항과 제909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밥을 차려 주지 않는 문제는 협의이혼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가 깨져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은 이 사유가 혼인의 본질에 맞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 파탄에 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이런 사정과 함께 봅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도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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