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단독명의 집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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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어머니와 신랑으로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절차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결혼할 때 신랑돈과 어머니 돈을 함께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샀는데 일방적으로 어머니명의로 하셔서 이번에 바꿀려고 합니다. 신랑은 장애등급을 일년전쯤 받았구요 집시세는 2억에서 2억5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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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단독 명의를 어머니와 남편분의 공동 명의로 바꾸려면 어머니 지분의 일부를 남편분에게 넘기는 지분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용은 그 원인을 증여로 하는지, 대가를 주고 사는 것으로 하는지, 대출을 함께 넘기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어머니와 남편분 중 누가 세금을 내는지도 달라집니다. 처음 살 때 남편분 돈이 들어갔다는 사정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지분을 넘기는 어머니와 받는 남편분이 함께 신청합니다. 넘길 지분 비율을 먼저 정해야 세금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처음 집을 살 때 각자 낸 돈의 비율을 참고해 가족 사이에 합의해 두세요. 증여로 넘기면 남편분이 증여세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으면 1천만원을 10년 합산으로 공제합니다. 어머니가 남편분의 친어머니인지 장모님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고, 넘기는 지분 가액에서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으므로, 넘기는 지분이 클수록 세금도 늘어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가 적용됩니다. 집에 걸린 대출을 남편분이 함께 떠안는 부담부증여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인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보므로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 사는 방식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취득을 증여로 보되 취득자의 소득 등으로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처음 살 때 남편분 돈이 들어갔는데 어머니 이름으로만 등기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정합니다. 이 경우 등기 원인을 어떻게 잡을지가 세금과 법적 문제를 함께 좌우합니다. 남편분의 장애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의 장애인 증여 특례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므로 집 지분을 직접 넘겨받는 방식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처음 살 때 남편분과 어머니가 각각 낸 돈의 이체 내역과 대출 서류를 모아 두고, 대출 명의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세요. 세금마다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등기 전에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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