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월급을 받는데요 회사측에서 월급을 적게 신고해서 실제 제 월급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보다 세금이 적게 책정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계속 체납하고 있습니다. 1. 월급을 적게 신고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2.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그 회사에서 안낼 경우에 제가 불이 익을 당하게 되나요? 3.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빨리 내라고 독촉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4. 수습기간 보다 월급이 올랐는데요 쉬는 날이 많이 생겼다고 기본급이 점점 갈수록 적어지는데 요 기본급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급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거라 생각 되는데 근무 시간 이랑 관계있는 건가요?
회사가 실제보다 보수를 적게 신고하는 것은 거짓 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 금액 기준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월급에서 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를 근로자가 대신 낼 의무는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금'은 회사가 공단에 내야 할 4대보험료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설명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은 그 달 보험료액만큼 보수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제119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은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실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거짓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공단 고지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월급에서 떼는 금액이 신고된 보수 기준 보험료보다 많다면 더 뗀 부분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 부분은 위 처벌 조항이 문제 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은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해도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보험급여 제한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은 회사가 기여금을 떼고도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에 넣고, 제3항은 체납 통지 이후 기간은 빠지지만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면 절반,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면 전부를 가입기간에 넣도록 정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퇴사한 뒤 회사 체납분을 근로자에게 내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는 공단이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공단에 공제 내역과 체납 사실을 알려 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4번 물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근로계약 뒤 임금을 바꿀 때도 같은 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므로, 수습 뒤 임금 구성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근무 시간이나 일수로 계산되는 구조라면 쉬는 날이 늘면 줄 수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것이라면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공단에서 조회한 가입·납부 내역을 모아 공제액과 신고 보수를 비교해 보세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서면 교부를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