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내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Q

할아버지가 남동생명의로 1억 8천만원 가량의 전세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물리는 가 요? 동생은 83년 생으로 학생입니다. 만약 물린다면 얼마인가요? 혹시 전세가 아니라 2억가량의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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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낸 전세보증금을 동생 명의의 계약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동생에게 생긴다면, 동생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이 되어 증여세가 나옵니다. 성인인 동생은 1억8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손자가 받는 증여이므로 30퍼센트를 더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약 2,018만원이고, 2억원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약 2,522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되,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이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6조는 제26조 세율을 쓰도록 하는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전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1억8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뺀 1억3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은 1천만원에 3천만원의 100분의 20인 600만원을 더한 1,600만원입니다. 30퍼센트인 480만원을 더하면 2,080만원이고, 제69조 제2항에 따라 기한 안에 신고하면 그 100분의 3인 62만4천원을 빼 2,017만6천원이 됩니다. 2억원짜리 집을 살 돈을 받는다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산출세액 2,000만원, 할증 600만원으로 2,6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78만원을 빼면 2,522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할증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생은 1983년생으로 이미 성인이므로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등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10년 안에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공제액만 쓸 수 있습니다. 또 제57조 제1항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즉 동생의 부모 가운데 할아버지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할아버지 명의로 하고 동생은 살기만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할아버지에게 남으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 동생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아버지의 돈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므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기한을 지키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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