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한 러그 환불을 계속 미루는 업체, 소액재판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얼마 전 19만원 결제 완료하고 러그를 구입했는데 택배로 보내주기로 해놓고 소식이 없어 물 어보니 제가 사기로 한 물건이 없어서 환불받기로 하고 계좌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3주간 다른 핑계를 대며 환불을 미뤄서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비자원과 ○○ 카드 양측에서 역시 약 3주간 환불을 요청했는데 말로는 하겠다고 말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 았습니다. 소비자원 담당자가 하는 말이 본인들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니 소액재판을 신청하라는 것이었습 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두 달간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비자원의 수고가 결국 헛되게 된 것도 화가 많이 납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오늘 안에 돌려 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에 매장이 있는 작지 않은 규모의 회사이고 영수증 등 자료가 다 있어 발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그러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환불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을 하고자 합 니다. 비용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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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하기로 약속한 19만원은 소액사건으로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받을 수 있고, 이 금액만 청구하면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1천원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는 있지만, 환불이 늦어져 받은 고통이 배상 범위에 드는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하므로 소송의 중심은 환불금과 지연손해금에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3조는 그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의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인지를 붙이고,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정합니다. 비용은 19만원만 청구하면 계산한 인지액이 950원이어서 1천원이 되고, 이 밖에 송달에 드는 비용을 미리 냅니다. 위자료를 더해 청구하면 그만큼 소송목적의 값이 커져 인지액도 늘어납니다. 회사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간단하고, 소액사건으로 소를 내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결제일과 금액, 물건이 없어 환불하기로 한 경위, 계좌번호를 알려 준 날, 소비자원과 카드사가 환불을 요청한 경과를 적고 영수증과 결제 내역, 통화나 문자 기록을 붙이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율을 정한 규정은 연 100분의 12로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이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회사의 계좌나 매장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오늘 안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통화 내용은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두면 환불 약속이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정신적 피해를 함께 청구하려면 그 피해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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