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하구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데요.
얼마전 갑자기 근무수칙이 바꿨다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들고 오셨더라구요.
회사 경영상 어렵다며 기존 받는 연봉에서 2백만원이나 삭감되었고, 또, 그 금액에서도 90%만
주고 10%로는 매출목표를 해서 받아가라고 하네요.
근데, 저희 매출이 평균 천만원도 안되는데, 목표는 최소 2500이상 주면서 급여로 나가는 비용
을 줄이겠다는 거더라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명시는 하나두 없구, 회사측에서 해서는 안될 내용만
가득하더라구요.
15년이상 직장생활을 오래했는데, 이런 근로계약서는 첨 봤거든요.
기존에 봤던 급여보다 5백정도나 차이가 나서 넘 어이가 없어서 일단 사인은 안했거든요.
이래도 할려면 하구 안할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러면 권고사직에 해당돼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회사에서 퇴직금 받고 나간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매장은 2006년 9월1일에 오픈해서 그전에 임시로 다른 경영주가 하다가 이 회사로 바뀐지
는 2007년3월부터 임시로 하다가 7월쯤 정식에이젼시로 인수해서 여기서 1년이 안되었다고 얼마 전
에 그만 둔 직원은 퇴직금 못받았거든요.
근데,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중간에 회사경영주
만 바뀌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가능할까요?
여기 한동안 급여명세서도 주지도 않다가 이번에 겨우 몇 달 치만 받았어요.
새로 입사한 다른 직원들은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서 세금은 떼고, 준다고 하더라구
요.
급여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그전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이번달엔 소득세를 더 많이 떼더라구
요.
도대체 기준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법적으론 무지하니 답
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것들 불법 아닌가요?
방법이 있다면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았으면 좋겠어요.
A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회사가 대등하게 합의해 정하는 것이므로, 서명하지 않은 새 근로계약서의 삭감된 연봉을 회사가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권고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있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변경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48조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연봉 삭감과 매출목표에 따른 지급은 질문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기존 조건대로 일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점과 소득세를 더 뗀 이유는 회사에 계산 내역을 요구해 확인하세요. 새 근로계약서에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그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그런 사유 없이 회사의 권고로 그만둔다면 이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그만두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영주만 바뀌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계속한 경우 앞의 근무기간이 합쳐지는지는 고용이 그대로 이어졌는지 등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근무 경위를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없더라도, 같은 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위법행위와 손해를 질문자가 밝혀야 하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권고로 그만둔다는 사실을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새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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