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에게 속아 큰형에게 몰아준 상속재산, 되돌릴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Q

5남 1녀중에 막내입니다. 유언도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을 분할할 시점에, 평등하게 재산분배를 주장해 온 둘째. 셋째형들이 돌연, 선천적 으로 몸이 불편하고,형제들 중 가장 가정 형편이 좋지않은 큰형 앞으 로 재산 몰아 주자고 수시로 재촉, 그 당시에는 큰 가치 의 재산이 아니고 대다수 형제들도 이 의견에 찬성한다고 하여, 상속 전 재산을 큰형에게 등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한 사실인즉 재산분할 당시, 큰조카 및 둘 째. 셋째형들이 나머지 형제들을 속이고, 자기들끼리 짜고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구두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들에게 이 사실을 항의 하였지만,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상속 재산 포기를 무효, 취소하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지요? 만약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면, 제척기간 10년의 기준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짜, 혹은 상속포기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 제 권리분을 청구하는 것 인지, 아니면 기 상속된 자체를 무 효 청구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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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이 속여서 상속재산을 큰형 앞으로 몰아주는 데 동의하게 했다면, 그 동의(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나 재산을 넘겨준 날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 실제로는 큰형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때가 기준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15조는 분할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삼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999조는 상속권이 침해되면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고, 그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하신 것은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분할협의로 보입니다. 둘째·셋째 형이 몸이 불편한 큰형을 돕자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큰조카와 짜고 나눠 갖기로 했다면, 그 거짓 설명이 동의의 원인이 된 기망인지가 쟁점입니다. 두 형은 협의의 당사자이므로 제110조 제1항이 문제되고, 큰조카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속인 부분은 제2항의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협의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어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형이 그 사이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했다면 제1015조 단서와 제110조 제3항 때문에 사정을 모르는 제삼자에게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하면,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된 질문자 몫의 상속분을 되찾는 청구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협의 취소를 전제로 질문자 지분에 해당하는 등기의 이전이나 말소를 구하는 형태가 되며, 어떤 청구로 구성할지는 등기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소권과 상속회복청구권 모두 '안 날부터 3년'과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사실을 알았더라도 분할협의와 등기가 10년 가까이 지났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형들이 구두로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을 들은 경위, 대화 녹음, 문자, 증인을 정리하고 등기부를 떼어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형들이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도, 속아서 한 협의라는 점이 증명되고 기한이 남아 있다면 다툴 길은 있습니다. 다만 사기는 질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협의 당시 형들이 한 말과 나중에 드러난 약속이 어떻게 다른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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