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3년째인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Q

혜어져산지는 3년이 다되어가구여 애둘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안았는데 한번도 연락 을 하지 안고 있다가 요즘은 문자를 자주 해서 깨끗하게 정리할려구 하는데 이혼은 안해준다고 하구 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안해줄려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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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연락 없이 따로 살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파탄에 주된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과 함께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6호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화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혼인기간, 별거기간, 별거 후 생활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소송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질문자 쪽 잘못이 아니고 3년 가까이 연락 없이 지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위 판례에 따라 이혼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상대방의 거부가 중요한 사정이 되고, 별거기간과 자녀에 대한 배려 등 예외 사정을 다투어야 합니다. 3년 가까이 따로 산 기간은 위 판례가 고려 요소로 든 별거기간으로서 함께 살펴지게 됩니다.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제50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두 자녀에 관해서는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제837조를 준용하므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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