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2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여 그 뒤 새 로 바뀐 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대신해 민사소송을 걸어주었습니다 부도난 회사가 공탁금인가? 돈 걸어놓은 게 있어서 소송걸면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근로자 임금이랑 국세청 세금부분이랑 같이 소송 걸려 있어서 판결이 나와봐야 한다더군여 몇일 전근로자들 임금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인감증명서랑 도장 보내 달라고 하길래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여? 언제쯤 받게 되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여? 근무할 땐 월 실수령액 120 정도 받았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재산에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세금이나 담보로 잡힌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받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밀린 두 달치 급여는 이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언제, 얼마를 받는지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과 배당 절차의 결과, 남은 재산의 규모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안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국세 부분과 함께 다툼이 되었다면, 이 우선순위가 바로 쟁점입니다. 두 달치 급여가 최종 3개월분 안에 있다면 국세보다 앞서는 자리에 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판결이 나오면 근로자 임금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판결문 사본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와 도장은 돈을 대신 받거나 서류를 대신 내는 데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떤 서류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업체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작성된 위임장이나 합의서의 사본을 받아 두세요. 받을 돈이 근로자 본인에게 정확히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받는 것이 늦어지거나 부족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길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급 능력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국가가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되 우선변제권도 함께 이어진다고 정합니다.
대지급금의 범위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은 파산선고나 지급 능력이 없다는 인정 등의 경우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판결 등으로 확인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달치 급여는 어느 경우든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도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송을 맡은 업체에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 결과를 어떻게 알려 줄지 물어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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