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에서는 제가 몇번 지시사유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임의로 가까운 학원생들의 경우 그냥 걸어가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왔고, 학원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 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해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 외 다른 법적구제절차는 없는지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로 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규정은 이 법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학원생을 걸어가게 한 일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의 사유에 비추어 따져야 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몇 번의 지시 위반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미리 주의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보면, 가까운 학원생을 걸어가게 한 일은 학원이 정한 운행 방식과 다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려졌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정당성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해고를 다투지 않더라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학원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고 통보 문자나 서면,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학부모 항의 경위와 받은 지시 내용을 보관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이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에는 입사일, 퇴직일, 월급 액수,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정리해 가세요. 해고 통보 뒤 학원과 나눈 대화도 날짜별로 적어 두고, 퇴직금 계산에 쓸 수 있도록 최근 급여명세서도 함께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