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알바를 3일부터 8일까지 했는데요. 같이 일하는 저보다 4살많은 주임때문에 그만두고 싶거든요. 성격이 진짜 쪼잔하고 한번 삐지더니 그뒤로 계속해서 유치한 신경전을 하는데 짜증나서 더 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면접볼때 사장님이 첫출근부터 15일까지는 월급을 안준다고 했거든 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6일 일한건 당연히 못받는건가요? 근데 다른사람 구할때까지 일하면 구했을때까지 일한거 주겠다고 하는데 그놈 보기만 해도 몇 대치고 싶을정도로 짜증나서 다른사람구할때까지 못하겠거든요 이 주유소는 시급계산이 아니 라 월급으로 110만원 준다네요. 그러면 6일 일한거는 어캐 계산되야 할지 ?
이미 일한 6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출근부터 15일까지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약속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므로, 면접 때 알겠다고 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해야만 일한 돈을 주겠다는 조건도 임금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제15조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6일 동안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기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월급 110만원을 일한 날만큼 나눈 금액이 그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아야 하므로, 하루 몇 시간씩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해야 돈을 주겠다는 말은 이미 일한 대가를 붙잡아 두고 근무를 이어 가게 하는 것이어서, 그만둔다는 이유로 일한 날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두는 방법은 신경 써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에서 해지 통고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나가지 않기보다 그만두겠다는 뜻을 문자로 분명히 남기고, 마지막 근무일을 사장과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임과 갈등이 있더라도 다툼이 커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정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그만둔 뒤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한 날짜와 시간, 면접 때 들은 조건을 메모하고 근무표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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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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