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만으로 영장 없이 게임장 문을 부수고 수색한 경찰, 적법한가요?

Q

저는 ○○시 ○○구 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입니다. 게임등급 위원회에서 심의를받어 웅영하는중 (영업시간 10~02시까지) 01시경 영업장 문을닫고 퇴근하였는데 관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였습니다 출동이유는 112 불법영업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하였습니다(얼마 전) 그 전에도 2번이나 신고가 들어왔다하여 출동하여 허가증확인하고 돌아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02시경 지구대소속 경찰 8명 순찰차 3대 출동하여 가게출입문을 부시고 게임장하고 관련이없는 대부업 사무실까지 출입문을 부시고 수색하였습니다 02:30분경 연락을받고 영업장에도착하여 제가 경찰관에게 영장없이도 출입문을 부시고 들어와 수색할수 있냐 물었습니다. 경찰: 네.영장없이 수색할수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본인: 무슨신고를 받았습니까? 경찰: 불법영업 .환전을 한다 신고를 받았습니다. 본인: 112 불법 영업 신고만하면 영장없이 문을 부시고 들어올수있나요?? 경찰: 네... 너무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불법 게임장 영업때문에 저희같은 허가내고 영업하는 업주들은 피해를봐야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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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를 위한 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이 끝난 가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한정됩니다. 위법한 출입이었다면 부서진 문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외로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게 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정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하면 필요한 한도에서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이나 공개된 시간에 출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뒤, 과거 두 차례 신고에도 허가증만 확인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면 범행 중인 현장이나 위해가 임박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게임장과 관계없는 대부업 사무실 문까지 부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후에 영장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한다고 정하고,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출입이 적법했더라도 책임 없는 사람이 재산 손실을 입었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부서진 문의 사진,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출동한 지구대와 일시, 경찰관의 말을 기록해 두십시오. 경찰관서의 민원 창구에 출동 경위와 근거를 공식적으로 물어 서면 답변을 받아 두면 이후 배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신고 내용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수색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는 그 수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찰이 당시 무엇을 확인하고 가져갔는지, 영장이나 압수 목록을 받았는지도 꼭 기록해 두십시오.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등급분류 결과와 영업 관련 허가 서류, 영업시간을 보여 주는 매출 기록 등도 함께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반복되는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면 신고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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