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상대방하고 합의해라고 해서 합의할라고 했는데 그날 형사가 쉬는 날이라 아무 곳에 서 만나서 합의하라고 해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2주 나왔는데 120만 원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안 썼는데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를 쓰면 합의안한다고 했는데 합의서 안 써도 성립이 되나요? 증거가 없는데 나중에 상대방에서 다른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를 쓰게 하면 합의안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증거나 증인도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는 서면이 없어도 말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의 효과가 생기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어야 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부인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준 사실과 합의 내용을 남길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서면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한쪽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20만원을 받고 문제를 끝내기로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그 범위에서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진단 2주의 상처가 생겨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다루어지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피해자가 일단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하거나 서면을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는, 계좌로 보냈다면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현금으로 줬다면 상대방에게 오늘 합의금 120만원을 드렸고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문자를 보내 답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숍 결제 내역이나 만난 날의 통화 기록도 정황 자료가 됩니다.
담당 형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돈을 더 요구한다면, 지급 자료를 근거로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나중에 더 받아 내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의 연락은 문자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끝내 써 주지 않으면 지급한 120만원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합의 경위를 미리 진술해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더라도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줄 때 함께 있던 사람이 없더라도 지급 직전 은행 출금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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