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직장의 사장님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 받고 며칠 뒤 회사를 나오게 되었 습니다. 전 직장의 사장님 말로는 한달 치 급여를 줄테니 그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봐서 먼저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여의치 않으면 직장이 구해질때까지 좀 더 회사에 남아 있어도 된다 하셔서 곧 다닌 회사가 생겨서 그날까지만 다니겠다고 말씀드리고,그날까지만 일을 하고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말씀하셨던 한달치 급여에 대해서 자신은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속이 터질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서 사장님이 한 달 치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은 일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퇴직에 관한 약속이어서, 사장님이 부인하면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가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이 약속과 관계없이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한 달 치 급여는 사직을 권하면서, 질문자가 다른 직장을 찾는 대로 먼저 나갈 수 있다는 조건과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퇴직에 응하는 대가로 한 약속이라면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증여와는 성격이 달라, 합의 내용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아무 조건 없이 호의로 주겠다고 한 말로 보이면, 서면이 없는 증여로서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문제 되어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로 일한 마지막 며칠분의 임금은 제3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어서,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사장님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더 다녀도 된다고 했다는 사정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질문자가 그 제안 대신 일찍 나가는 쪽을 택한 사정은 한 달 치 급여가 퇴직 조건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합의의 일부로 인정되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됩니다. 녹음이나 기록이 없다면 약속을 들은 날짜와 장소, 당시 오간 말을 지금 바로 적어 두고, 받지 못한 며칠분 임금도 따로 계산해 두세요.
약속을 들은 자리에 있던 동료,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처럼 약속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보세요. 사장님과 다시 이야기할 때 약속 내용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 답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약속한 돈을 끝내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 같은 법원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더라도 대화는 차분하게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