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 공사로 지붕 침범·기숙사 영업 피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아버지 건물(현 기숙사로 사용중입니다)앞이 확장도로로 인하여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측량한 결과 확장 도로가 저희 건물 지붕에 20센티미터 침범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기숙사의 특성상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먼지로 인해 (공사중인 도로가 건물 외벽간 거 리가 겨우 40센티미터입니다)기숙사 생활이 힘들어져 130명의 거주인원이 계약을 취소하여 더이상의 기숙사 영업 또한 힘들어졌습니다 이에대해 몇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청쪽에선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사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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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보상이 도로에 편입된 땅에 대한 것이라면, 그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손실은 따로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건물 일부가 도로에 걸린 부분, 남은 땅과 건물의 가치 감소, 공사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가 그 예입니다. 시청이 '이미 보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기한이 짧은 항목이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소송 결과는 자료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은 같은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남은 토지의 가격이 줄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75조의2 제1항은 건축물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남은 건축물의 가격이 줄거나 손실이 생긴 경우의 보상을, 제2항은 남은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쓰기 현저히 곤란할 때 사업완료일까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2항은 사업지역 밖의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제80조는 그 보상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보상 내역서와 측량 성과를 비교해, 도로 경계가 걸친 지붕 20센티미터 부분이 보상 대상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들어가지 않았다면 건물 일부를 보상 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제75조의2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부분까지 보상에 포함되었다면, 지붕 일부를 철거한 뒤 남은 건물을 종래대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로와 건물 사이가 40센티미터밖에 남지 않아 기숙사로 쓰기 어렵게 되었다면, 남은 토지와 건물의 손실 보상이나 매수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소음과 먼지 피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의 사무로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을 중앙위원회가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조정 절차를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또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1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측량 도면, 보상 협의 서류, 계약 취소 내역과 환불 기록, 소음·먼지 사진과 측정 자료, 민원 회신 문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되풀이하기보다 제80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해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을 받게 되면 재결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과 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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