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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상대를 밀친 폭행, 상대는 주먹으로 얼굴을 쳐 다치게 한 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질문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막히지는 않지만,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곧 범인의 연령과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를 보면,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폭행만으로 성립하므로 상대가 진단서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가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면 질문자도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고, 다툼이 생긴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이후의 태도가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질문자가 받을 3~4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상대의 상해 사건 판단과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료이니 제출해 두고,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도 받아 두세요.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치료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적은 합의서를 작성해 담당 수사관에게 내면 됩니다. 질문자의 폭행 사건은 상대의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상대의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치과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추가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도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과 제2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를 언제 낼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는 목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 등 실제 있었던 일을 처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합의금은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대가가 아니라 실제 치료비와 치료 때문에 생긴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야 상대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로도 다툴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도 정하세요. 합의서에는 두 사람의 서명과 작성 날짜를 꼭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