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얼마 전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3개월간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요.
제가 기대출이 좀 있어서요 부모님이 모르는 일이라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좀 벅찼습니다.
그래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작업대출을 시도 했는데요.
캐피탈 쪽에서요.
작업업자가 서류랑 다 만들어 줄테니 자기들이 시키는 데로만 하면 된다구 좀 찝찝하긴 했지
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시키는 데로 캐피탈 영업사원을 만나서 서류도 주고 자서도 했습니다.
근데 직장의보 때문에 눈치챈 것 같아요 계속 직장의보내역서를 보내달라는데 작업대출이라는
게 안그래도 좀 걸렸고, 무서운 생각도 들어 대출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영업사원한테 전화가 오더니 지역의료보험밖에 안되있던데 어떻게 된거냐, 이거
해명안하면 조사들어갈수도 있고, 고소당할 수도 있다면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작업업자들은 전화도 잘 안받다가 받아서 하는 소리가 어차피 대출 안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는데 이곳저곳에서 들은 소리로는 대출을 안받았어도 문서위조로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하
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캐피탈 쪽에서 확신하기 전에 대출취소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까지도 제
정보를 의료보험공단에 확인을 해봤다는건데-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전 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 정보를 함부로 본 게 되니까 이럴 경우 캐피탈 쪽에서 저를 고
소할 수도 있는 건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제가 경찰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어
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잘못될까바 부모님이 아시게 되는 것도 무섭구요 어떤 사람들은 작업대출 받으려고 했다고
사실대로 캐피탈 쪽에 말하고 잘못했다고 하라는데 그러면 작업업자들한테 해코지 당하는 것
도 걱정되구.
제 서류가 작업업자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제 신용도를 일부러 떨어뜨릴까봐 걱정도 되구요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A

대출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허위 서류를 내고 대출을 신청한 단계까지 갔다면 사기미수와 문서 관련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을 취소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줄이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캐피탈 회사의 정보 확인을 문제 삼아도 질문자의 책임이 줄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질문자는 업자가 만든 서류를 영업사원에게 건네고 자서까지 했으므로, 업자와 함께 서류를 행사하고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니 사기는 미수 단계입니다. 직장 건강보험 서류를 요구받고 들킬까 봐 취소한 경우에는 자의로 중지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가 공공기관 명의라면 더 무거운 공문서 관련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캐피탈 회사는 대출 심사를 위해 질문자의 동의를 받고 정보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소 다음 날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를 상대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회사는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자의 연락처, 받은 서류,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해 두고,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거짓 해명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거짓 해명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업자에게 넘긴 신분증 사본 등이 다른 대출에 쓰일 수 있으니 명의도용 예방 조치도 해 두십시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 결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건이 커지기 전에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맞추려고 새로 만든 서류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업자가 다시 서류를 꾸며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십시오. 업자의 협박이나 해코지가 걱정된다면 그 내용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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