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직원의 회사 화물차 사고, 공제조합 보상금 외에 받을 길이 있나요?

Q

저희 아버지는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1달 전에 센터 직원들과 같이 화물차를 타고 가시다 운전하시는 분이 졸음운전하시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갈비뼈가 3개 부러지셧고, 현재 입원중인데요. (진단 전치 5주) 화물차이기에 화물공제조합에서 얼마전에 찾아와 보상금 200만원을 제시했습 니다. 진단은 전치 5주이지만, 아버지 하시는 일 자체가 힘을 쓰는 일이기에 게다가 벌써 54세이기 도 해서 최소 3개월~6개월까지는 일을 못하실 거 같습니다. (병원측에서 갈비뼈가 붙어도 몇달 정도는 힘쓰는 일 하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다시 부러져버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한달에 180~200정도의 수익을 올리시는데, 최 소 3개월 쉬어야 하는 점에 비해 보상금 2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이 보험사가 아닌 사조직이라 원래 보상을 제대로 안해 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 었구요. 게다가 이삿짐센터 사장님이 몇몇 직원들만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저희 아버지는 가입도 되 있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도 못받게 됫구요. *화물공제조합측에게 보상금을 더 받을 순 없는지? * 이삿짐센터 사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가 사장에게 요구할 배상금 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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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삿짐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하던 중 회사 화물차를 타고 가다 다치셨다면, 사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이 제시한 200만원은 합의하기 전까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손해를 근거로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급여와 공제조합 배상은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없게 조정되니 순서를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만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사장의 미가입은 공단이 사장에게서 급여액을 거두는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 근로자의 급여 청구를 막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인정되면 제40조의 요양급여로 진찰, 수술, 입원 등 치료를 받고,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습니다(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음). 갈비뼈가 붙은 뒤에도 몇 달 동안 힘쓰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병원 소견은 요양 기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화물차를 운행한 센터의 이 책임을 공제조합이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해 등 실제 손해를 근거로 금액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수입 180만~200만원을 보여 줄 자료와 일할 수 없는 기간에 관한 병원 소견을 준비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제조합과 휴업손해까지 포함해 합의하면 그만큼 휴업급여가 줄 수 있으니 합의서의 항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사업주 측에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교통사고 기록, 동승한 직원들의 진술, 임금을 받은 통장 내역, 진단서와 소견서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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