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정신 없이 회사 생활을 하느라 아직 아버지 사망신고도 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그러다가 제가 3개월이 훨신 지나고서 재산포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빛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그 빛을 안 떠않을 수 있는 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은행에 빛이 있어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진 빛을 제가 다 껴 않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빛 독촉에 대해서 온 것은 없지만, 어머니께서 한 몇천만원 있을꺼라고 자세히는 모르신 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안에 재산포기각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요. 어떻게 해야 그 빛을 물려 받지 않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피해자 보험사에서 받은 사망보험료가(*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자그마한 집을 현재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사에 이제 입사해 *개월 정도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되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의 한도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이라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3개월이 훨씬 지난 뒤에야 어머니께 아버지의 빚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제1025조에 따라 단순승인의 효과가 그대로 남아, 질문자님은 제한 없이 아버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빚을 상속재산의 한도를 넘어서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빚의 규모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1030조는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제1034조 제2항은 이 경우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빚을 갚도록 정합니다. 사고로 받은 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집을 사더라도 그 가액이 변제에 포함되므로, 그 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029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머니와 동생분의 상속 문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