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4년차 입니다.
****년 **월 ** 일 입사를 했고 갑근세 신고는 ****년 **월 ** 일부터
이행을 했으며 현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당시 회사는 법인회사였고 ****년 **월
부터 **월 시점에서 개인사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알아본 결과 사업장 구성인원이 대표자를 빼고 상시 채용인원 5명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기에 궁금한 사항이며 ****년 **월 **일 입사일엔 인원이 대표자를 빼고 4명 이하였고
****년엔 3명으로 줄었으며 ****년에 인원채용을 하여 구성원이 5명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년 **월~**월 시점이 몇 달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
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대략적인 내용엔 퇴직금, 보너스의 내용들은 없었으며
갑을 관계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져 있었으며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갑과 을 관계에서 을이
사고 및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켰을시 모든 책임은 을이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이였습
니다.
자진퇴사를 생각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해택 또한 받지 못하므로, 재취업시까지 금전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선 퇴직금이 절실히 필요하며 저의 연봉은 ****년 ***만원, ****년 ***만원,
****년 ****만원, ****년 **만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업무를 보았던 직원들 중 퇴직금을 받은 사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아르바이트 및
직원 중엔 사직서 없이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늦게 주는
일을 행하여 노동청에 2번이나 진정서를 받은 내력이 있습니다.
혹,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나요?
A

지금 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빼고 5명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는다"는 말은 현재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등만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년 가까이 근무하셨으므로 1년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에 퇴직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법 개정 이후의 일이어서, 인원이 3~4명이던 오래전 기간까지 똑같이 계산되는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경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원이 언제 몇 명이었는지 정리해 두시면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법인에서 개인사업체로 바뀌었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했고 그 사이 퇴직금 정산 없이 근무가 이어졌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처음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따질 여지가 큽니다. 이때는 퇴직 당시 사업주인 개인 대표에게 청구합니다. 중간에 사직서를 내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미리 배상액을 정해 두는 식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통장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 내역처럼 근무 기간과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해마다 달랐더라도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 몇 달의 급여 명세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자진 퇴사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함께 일한 직원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정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