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게 합류 조건으로 월급을 미리 받은 주방장이 떠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 중입니다. 예전의 가게는 매립으로 인해 보상을 받고 ****년 *월 *일 부로 철거되었구요. 현재는 그 가까운 곳에 새로 가게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같이 일하던 종업원(홀 *명, 주방 *명)은 퇴직금을 포함한 **월 월급까지 모두 책정해 주었고, 그리고 *월까지 *달 동안의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짓는 가게에서 도 함께 일할 것이라고 하였기에 "물론 서면으로 작성된 것도 없이" 주인된 입장으로 준 것입니 다. 다른 곳에 정식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요. 주방장은 앞으로 자신이 일하게 될 주방의 구조정비나 비품을 함께 사러 다니기도 했고 애착을 보이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동안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만 할 것이라던 주방 장이,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로 그쪽에 장기 계약을 하였으니 우리 쪽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다 지어 가는데 오픈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방장의 이런 처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 사람을 구하는 것은 구하겠지만, 없는 돈에 장사도 하지 않아 빚을 내어 *달치 월급을 줬건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 일이 어딨습니까? 만약 이런 경우라면 위약금(혹은 *달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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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위약금을 물리기로 하는 약정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 월급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한 호의로 준 돈이라면 돌려받기 어렵고, 새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 돈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제21조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법 제554조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를 정하고, 제147조 제2항은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기존 가게의 근로관계는 퇴직금까지 정산하면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준 몇 달치 월급은 실제 일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증여인지, 새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준 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에 적으신 대로 다른 곳에 취직하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준 돈이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새 가게에서 함께 일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준 돈이고 주방장도 그렇게 알고 받았다면, 약속이 깨진 이상 그 돈을 가질 근거가 없어졌다고 보아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면이 없으므로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문자, 함께 비품을 사러 다닌 기록, 이를 아는 다른 직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새 가게에서 일하기로 한 것 자체를 근로계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일을 강요받지 않으므로 계속 일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개업이 늦어져 생긴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또 주방장이 마음을 바꿔 다시 오더라도 미리 준 돈을 월급에서 빼는 방식은 제21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방장에게 그 돈을 준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고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금액에 맞는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에게 미리 돈을 줄 때는 조건과 반환 여부를 문서로 남기세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월급을 미리 주었다면 그 사정과 직원들의 반응도 정리해 두세요. 같은 조건으로 돈을 받은 다른 직원이 새 가게에 합류한다면, 그 돈이 함께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더라도 대화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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