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남자친구가 요금을 밀리고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예전에 남자친구가 신용불량 이어서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 고심끝에 명의를 빌려 주었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계속 밀려서 핸드폰 요금을 못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가 헤어졌는데요. 명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착신정지가 되어있더라구요. 그후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한두번 전화가 와서 명의를 빨리 정리해 달라고 했더 니 알았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요금이 얼마 안되면 제가 내버리고 정리하겠지만 지금 미납된 요금이 *백만원이 넘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참고로 그사람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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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질문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통신사는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밀린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요금을 낸 뒤에는 남자친구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금이 더 쌓이지 않도록 지금 바로 회선 정지나 해지를 신청하세요. 민법 제688조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와 함께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는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97조 제7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질문자 이름으로 계약해 준 관계라면 제688조를 근거로 요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남자친구가 요금을 내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제390조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명의자로서 사용 내역과 미납 금액 자료를 받아 두고, 남자친구가 요금을 내겠다고 한 문자나 대화를 모아 두세요. 연체가 이어지면 질문자에게 계속 청구가 들어오므로, 통신사와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도 상담해 보세요.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신원 정보가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해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해 보고,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직장이나 재산에 관한 정보도 모아 두세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니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남자친구에게 닿을 수 있는 연락 수단이 하나라도 있다면 요금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세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폰을 남이 쓰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므로 앞으로는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질문자의 예전 일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당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을 낼 때는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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