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남자친구가 신용불량 이어서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 고심끝에 명의를 빌려 주었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계속 밀려서 핸드폰 요금을 못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가 헤어졌는데요. 명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착신정지가 되어있더라구요. 그후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한두번 전화가 와서 명의를 빨리 정리해 달라고 했더 니 알았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요금이 얼마 안되면 제가 내버리고 정리하겠지만 지금 미납된 요금이 *백만원이 넘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참고로 그사람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질문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통신사는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밀린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요금을 낸 뒤에는 남자친구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금이 더 쌓이지 않도록 지금 바로 회선 정지나 해지를 신청하세요.
민법 제688조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와 함께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는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97조 제7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질문자 이름으로 계약해 준 관계라면 제688조를 근거로 요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남자친구가 요금을 내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제390조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명의자로서 사용 내역과 미납 금액 자료를 받아 두고, 남자친구가 요금을 내겠다고 한 문자나 대화를 모아 두세요. 연체가 이어지면 질문자에게 계속 청구가 들어오므로, 통신사와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도 상담해 보세요.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신원 정보가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해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해 보고,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직장이나 재산에 관한 정보도 모아 두세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니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남자친구에게 닿을 수 있는 연락 수단이 하나라도 있다면 요금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세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폰을 남이 쓰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므로 앞으로는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질문자의 예전 일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당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을 낼 때는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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