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 할머님께서 *년전 월세를 내주셨는데 세입자가 *년여 전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있습니다 독촉할 때마다 생기면 주겠다는 말로만 넘겼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방을 비우라는 말에도 지 금까지 무시하고 못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방을 비워주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고 이 에 우리쪽은 지난 *월말경 *월말일을 만기로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보했고 *월 *일부터 다른 세 입자에게 방을 내주겠으니 방을 비우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세입자는 아직까지 버티고 방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함부로 세입자의 짐을 빼내도 법에 저촉된다고 들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 발송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밀린 방세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싶은데 그쪽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소송해봐야 받을 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하는 행실이 하도 괘씸하여 법적으로 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 것일 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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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각서나 내용증명만으로는 강제로 내보낼 수 없고,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몇 년째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은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각서는 이런 집행의 근거가 아니어서, 판결을 받아야 집행관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에 정한 기한이 지났다는 점은 해지와 인도를 구하는 사정으로 함께 주장하세요. 집행 때 남은 짐은 제258조 제3항에 따라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므로, 짐 처리도 이 절차 안에서 해결됩니다. 짐을 직접 빼지 말라는 말은 맞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그 방을 점유하고 있으니, 허락 없이 들어가 짐을 빼면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들이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점유를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밀린 월세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오래된 월세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세요. 보증금이 있다면 정산 관계도 함께 정리하세요. 세입자에게 재산이 없어 보여도 판결을 받아 두면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거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라서, 그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독촉 기록, 각서, 해지 통보 내용증명과 그 수령 확인서를 잘 보관해 소송에 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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