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일자로(입사일:****년 **월**일)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강제폐업된 상태이고요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회사 재산에 대해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아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서둘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명령 등 확정된 판결등이 있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범위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포함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강제폐업처럼 사업이 문을 닫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 요건입니다. 같은 항은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된 경우, 인가·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예로 듭니다.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사업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길을 봅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했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대지급금 사유가 되고,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근거도 됩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처럼 입사일과 퇴사일,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3년의 시효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정하므로, 마지막 몇 달의 급여 내역도 꼭 챙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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