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척 중에 한 분이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는데요.
돈을 갚을 형편이 안되어 못 갚고 있거든요.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그 분은 현재 주부이고 수입이 없는 대신 살고 있던 아파트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도박 사실을 안 남편분이 집을 차압당할까봐 사위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며 남
편은 퇴직한 후라 주수입이 없습니다.
두분다 60세 전후로 연세가 많고 또 이미 남편 모르게 돈을 더 썼던 터라 두 분은 갈등과 고
민 끝에 돈을 갚을수가 없어 집을 전세로 주고 이사를 갔고 전화번호도 바꿨는데요.
자꾸 전에 살던 집으로 사람들이 경찰 통해 전화가 온대요.
돈은 아는 사람 여럿에게서 몇 백씩 해서 모두 *천만원 가량된다고 하구요.
한사람에게만 ***만원짜리 차용증을 써줬다고 합니다.
빌릴 때는 급히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만 했다네요.
전에 살던 아파트에는 그분 동생이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고발이 들어왔다고 전화와서 현재 연락이 안된다고 했더니 본인이 나타나야 조사한
다고 했다던데요.
남편분은 옛날분이라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심정도 있고 연락이 안되면 그 사람들도 포기
하겠지 하는 생각이셨다는데 그동안 모은 돈과 연금으로 살아가기에도 모자라니 갚아줄 수가
없다고 하구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말하길 일부러 빌리고는 이사간 걸 보면 작정했다면서 사기라고 주장한
다는데 경찰서에 고발하면 사기죄에 해당되어 수배되나요?
차용증은 한 사람에게만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꼭 갚아야하는 채무가 성립되는지요?
돈을 갚으면야 제일 좋겠지만 차선책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신다네요.
A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므로, 빌릴 때 동생이 급히 필요하다고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그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차용증은 빌린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일 뿐 계약이 성립하는 요건이 아니므로, 차용증을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들이 도박에 쓰일 줄 모르고 빌려주었다면 불법원인이 빌린 쪽에만 있는 경우여서, 노름빚이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용도를 어떻게 말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빌릴 무렵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일부라도 갚아 온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수배를 걱정하시는데,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200조의2 제1항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게 합니다. 경찰이 본인이 나타나야 조사한다고 한 만큼 연락을 피하면 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출석해서 빌린 경위와 갚지 못한 사정을 직접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집을 지키려고 실제 채무가 없는 사위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그 근저당 설정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빌린 사람과 금액을 모두 정리한 뒤, 집이나 전세보증금처럼 변제에 쓸 수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빌려준 사람들과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갚은 돈은 계좌이체로 남기고,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연락을 끊으면 속일 생각이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