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책일지 알려주세요. <상황설명> 2006년5월5일부로 아파트 전세계약(1억원)을하고 이제 계약만료가 한달여 남았습니다. 현재 사는곳 전세금도 올랐고, 또 개인적으로 계획이있어서 이사를 하려고 집주인에게 (대략 한달 전부터) 연락을 취하는데 계속 전화기가 꺼져있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핸드폰 번호외에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게다가 집주인의 우편물들(대부분 관공서에서 발신되는것들임)이 언젠가부터 제가 사는곳으로 오고있는데 찾아가라고 할 방법도 없고 답답하네요. 이렇게 집주인과 연락두절시 임차인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현재 집의 매매가는 2억5천~3억이구요. 전세계약시 4천만원정도 (근)저당잡혀있는것 확인했구요. 한 1년쯤 지나서 등기부확인해 보니 제가 입주한 이후로 제3자 이름으로 전세권설정이 들어와 있더군요. 그리고 연락두절이되어 다시 확인해보니(제가 확인한것은 아니고 부동산에서 알려준것임) 관공 서로부터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에 제가 처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이 집주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킨 채 이사한 다음 소송과 경매로 회수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입주 뒤에 들어온 전세권이나 가압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되더라도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113조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며,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면 등기부에 적힌 집주인 주소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세요. 만료 2개월 전이 이미 지났다면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로도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입주 전에 설정된 근저당 4천만원은 질문자보다 앞서지만, 입주 뒤에 설정된 전세권과 가압류는 확정일자를 갖춘 질문자보다 뒤에 설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 우편물이 계속 오고 관공서의 가압류가 있다면 세금과 관련된 것일 수 있고, 그 경우 배당 순서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니 등기부를 직접 떼어 권리자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집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를 먼저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세요.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전입 기록, 보낸 내용증명을 보관하고, 집주인 앞으로 온 우편물은 열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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