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퇴직금을 안 주는데 회사 예금이나 학원 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Q

학원 강사입니다. 2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학원 강사도 근로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는 거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 액수가 조금 크고, 또 회사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계속 안 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몇 차례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조만간 청산하거나 파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회사 가 가진 재산이 불분명합니다. 부동산은 없고 학원이 다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곳인데, 전세권을 등기했는지 모르겠구요. 혹시 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예금 통장이나 학원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한테는 퇴직금이 유일한 생활비라 꼭 필요한데 확실하게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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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예금이나 학원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어느 은행의 예금인지, 보증금을 돌려줄 건물주가 누구인지처럼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미리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79조는 가압류신청에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예금은 회사가 은행에 대해 가진 채권이고, 임대차보증금은 회사가 건물주에게서 돌려받을 채권이므로, 각각 은행과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적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 거래 은행, 학원 건물의 주소와 소유자를 미리 확인하고, 건물 등기부로 소유자와 전세권 등기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므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같은 조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진정 사건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강의 시간표, 급여 이체 내역, 진정 접수증을 보관하고, 출퇴근과 강의 시간을 학원이 정했는지 보여 주는 강의 배정표나 업무 지시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그리고 회사가 청산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그 사실을 바로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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