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자친구와 6년을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렀읍니다
만나주지 않겠다던 여자집에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한 후 여자는 집에서 나오고 제가 들어가
서 가방을 가지고나오면 주거침입 절도죄와 상습협박죄가 씌워져 경찰서에서 48시간 유치장 신
세를 지게 되었읍니다
영장 실질 검사도중 재판관 앞에서 여친이 선처를 구하고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냈읍니다
전 그 자리에서 풀려나오게됬고 강력계 형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가니까 좋냐?
이껀 아니고도 다른 건으로도 다시 깜방 갈 준비하고 전화 잘 받고 오랄 때 오라 하더군요 글
구제여친을 계속 욕하더군요 고소 취하했다고 수사기관을 능멸한 값은 치를 준비를 하라고) 제
가 여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일들로 부끄럽게 이 글을 올리게 됐읍니다만 제여친
이 제가 강제 체포되기 전 한달 전 쯤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구두로 말했다 하는데 사건이 진행
된 상황이고 그 형사는 다름아닌 제여친의 친구의 아는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제 여친과도 따
로 통화를 여러번 했구여 여친 말로는 개인적 감정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다라는군요 여친 친구
의 아는 사람이니까요 정황은 대략이렀읍니다만 구두로 취하해달라고 한 고소건을 진행한거
나 법원에서도 고소취하된 사건을 가지고 저한테 다른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한 거에 대한 제대
응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화물차 운전을 하는지라 출석요구서를 못 받아 강제 체포된 것까진 이해합니다만 제여
친이 계속 몇 주부터 취하해달라고 한 것을 법원까지 끌고 간 거나(여친이 국선변호사와 법원
에 나왔읍니다
그 짧은 시간에) 48시간 동안 제 생일에 유치장 신세를 진 게 너무도 화가 납니다
그치만 제 잘못으로 생긴 벌이라 받아들이겠지만 순순히 나갈 수 없다며 협박하는 세 형사들
의 비아냥과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말에 전화가 올꺼 봐 잠도 못 자고 사람 같지 않게 살고 있
읍니다
제 말이 너무 정황 없게 드린 말이지만
1) 취하된 사건을 담당형사가 어떻게 재조사든 추가조사를 위해 저를 출석시킬 수 있는지
2) 취하한 사건 때문에 수사기관을 능멸했다며 다시 깜방에 잡아넣겠다는 형사들의 협박을 제
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여친 욕까지 들어가며 보낸 경찰서안의 시간은 정말 고통스럽고 전화라도 올까 밤잠도 못
자고 페인이 되 가고 있읍니다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모든 죄의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과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취하 뒤에도 수사가 이어지고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개인 감정으로 다른 사건을 만들어 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므로, 기록을 남기고 공식 경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8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과 절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의 취하로 단순 협박 부분은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주거침입과 절도 부분은 계속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정식 출석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의 협박성 발언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를 남기십시오. 전화가 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들은 말과 날짜, 시간, 발언자를 메모해 두십시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근거 없이 다른 사건을 만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응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감찰 부서에 민원을 낼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지인과 아는 사이라는 사정이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면, 그 사정을 적어 담당자 교체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으로 우편을 받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연락처와 연락 가능한 시간을 미리 알려 두어 다시 체포되는 일을 막으십시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본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자친구분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일은 변호인을 통해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주변 사람이나 상담 기관의 도움도 받아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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