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티에 불참하면 학점을 깎겠다는 조교의 말,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한 학생입니다. 복학하니 조교 선생님이 바뀌셨더라구요. 저희과가 타과에 비해서 소수다 보니 그 조교 선생님이 차별대우가 눈에 보일 정도 인가 보더 군 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세상사 인간사니까요. 둥굴게 살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몸도 않좋고 개인사정상 엠티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 대다수 사람들이 못간다고 했나 보더라구요. 물론 타과도 대다수였지만 저희과보다 수가 많은지라 저희가 유독 튀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조교가 정해진 날짜까지 사유서를 제출하고 엠티를 가지 않는 학생들은 교수권한으로 저희의 학점을 감점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게 맞다면 조교는 교수의 잡무와 학생들의 편의 업무를 위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학교의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하나의 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학생의 학적같은 사안을 교수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구요. 너무나 심한 권리남용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이 한번이면 참겠는데 조교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게 이번 일만 아니기에 이 렇게 글을 올립니다. 힘없는 대학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싼돈 내고 엠티 않간다고 그것도 소수에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탄압받는거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줄이라도 좋으니 법 몇조 몇항을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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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티 참석 여부를 이유로 학점을 깎겠다는 것은 학칙이나 교과 평가 기준에 근거가 없다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 평가는 교원이 학칙과 교육과정에 따라 하는 일이고, 조교가 독자적으로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먼저 학교 안의 공식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조교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제3항은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엠티가 수업이나 정식 교과의 일부로 학칙이나 강의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면, 불참을 이유로 특정 과목의 학점을 깎는 것은 평가 기준과 관련 없는 불이익이 됩니다. 조교의 역할은 보조이므로 교수 권한으로 감점하겠다는 말이 실제로 교수의 뜻인지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학점 불이익을 내세워 의무 없는 행사 참석이나 사유서 제출을 강요했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학과 행사 안내의 범위인지, 실제로 불이익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곧바로 고소하기보다 학내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낫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조교가 감점을 말한 공지, 문자, 메일을 캡처해 두십시오. 학칙과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에서 엠티 참석이 평가 항목인지 확인하십시오. 근거가 없다면 담당 교수나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처나 학교의 고충·인권 상담 창구에 알리십시오. 실제로 감점된 성적이 나오면 성적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같은 과 학생들이 함께 의견을 내면 더 힘이 실립니다. 문제를 제기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과 근거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점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말을 들은 학생이 몇 명인지, 불참 사유가 건강과 개인 사정이었다는 점을 차례대로 적으십시오. 학교에 따라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학생 고충 처리 규정을 따로 두는 곳이 많으므로, 학칙과 함께 그 규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교의 업무 태도 문제가 이번 일만이 아니라면 그 사례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학교가 사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학내에서 해결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처벌보다 감점 철회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쪽이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학생회나 학과 대표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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