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100평중에 18평정도가 시 부지 땅이거든요 30년 넘게 세금은(도로점용료[도로부 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세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전년에 비해 2~3배정도로 시 부지 때문에 많이 나오는거래요 갑자기 이게 뭔일인지 그래서 시부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할려구요 근데 저희 집 재개발이 5년안으로 될거 같은데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네요 그래서인데 부동산 매매할때요 18평 시 부지에 대한 무슨 보상금은 없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18평시 부지 권리 포기하는게 이익일까요?
도로점용료를 내고 쓰던 시 소유 땅은 질문자의 땅이 아니므로, 그 18평에 대해 땅값 보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개발 정비구역에 들어가면 그 땅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매각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점용 권리를 서둘러 포기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6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3항은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이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하고, 제4항은 그 재산이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용 허가는 도로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허가일 뿐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점용료를 냈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시의 땅입니다. 오래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그래서 집을 팔 때 18평 부분은 매매 대상이 아니고, 재개발로 그 땅에 대한 보상금이 질문자에게 나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점용료가 갑자기 2~3배 오른 것은 산정기준인 대통령령이나 조례, 땅값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고지서를 보낸 시·구청 도로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이의 절차를 문의하세요.
권리 포기가 이익인지는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앞으로 점용료 부담은 없어지지만, 그 땅 위에 집의 일부나 담장이 있다면 철거나 원상회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점용하면 정비구역 지정 뒤 제98조 제4항에 따라 점유자로서 우선 매수를 검토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우선 매각 여부와 가격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청의 결정에 따릅니다. 또 시 부지 위에 질문자의 건물이나 담장이 일부 걸쳐 있다면, 재개발 때 그 건물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땅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질문자이므로 정비사업에서 건물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먼저 시·구청에 해당 땅이 앞으로 정비구역에 들어가는지, 점용 허가를 반납하면 어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지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재개발 조합이 생기면 시 소유 땅을 점용한 주민에게 어떤 처리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낸 점용료 영수증과 점용 허가 서류는 꼭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