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재 아래와 같이 휴가중입니다. 출산휴가시 육아휴직에 관련된 서류도 회사에서 모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상악화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구조조정대상이라며 희망퇴직을하면 위 로금6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권고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최조 전화상으로 연락 받은 시점은 23일 전이며 오늘 연락와 둘중하나를 선택해 달라 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출산/육아휴직기간에는 퇴사 처리를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에 퇴사처리하여 위로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잇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출산휴가 : 90일 육아휴직 : 출산휴가 직후부터 365일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희망퇴직이나 권고퇴직은 회사의 제안일 뿐이므로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기간에 해고하면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를 요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위반하면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는 출산휴가 뒤 곧바로 1년 육아휴직이 이어지므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접는 경우가 아니면 이 기간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희망퇴직서에 서명하면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어 이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서명은 신중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이 보호도 끝나므로, 그 뒤 회사가 다시 퇴직을 권하거나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라면 제24조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돈이 아니라 회사와 합의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뒤 퇴사할 때도 같은 조건을 받으려면 회사와 서면으로 약속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등을 구직급여 수급 제한 사유로 정하고, 그 밖의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 그런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 이유로 권고를 받아 퇴사하면 수급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회사 연락을 받은 날짜, 통화 내용, 제안 조건을 기록해 두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회사가 휴가나 휴직 중에 해고를 통보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 회사가 퇴직 서류를 보내며 서명을 재촉하더라도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퇴직할 뜻이 없다는 점을 문자나 이메일로 분명히 남겨 두십시오. 육아휴직을 마치면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귀 후 부당한 처우가 있으면 이 역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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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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