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7000만원정도의 3년 이상 거주주택을 2자녀에게 상속하려는데요 아는 사람이 증여 를 하면 자녀 1인당 3000만원 이라서 2명분 6000만원에 3년이상 거주라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 는다는데 얼마나 내게 되는지, 또 자녀 2인의 공동명의로 하려는데요 자세희 좀 알고 싶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이고, 증여세는 집을 받는 자녀 한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현행법에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으로 평가되는 주택을 두 자녀가 절반씩 받으면 1인당 3천5백만원이 되므로, 두 자녀가 모두 성년이고 최근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되 미성년자는 2천만원으로 하고,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나온 1인당 3천만원은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제55조 제1항 제4호는 과세표준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 공제액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56조는 여기에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므로 3년 이상 살았다는 거주 기간은 증여세 계산 요소가 아닙니다.
제60조 제1항은 재산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61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따로 확인되면 공시가격보다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3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1천5백만원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또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가산한다고 정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전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55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 자녀는 성년이고 다른 자녀는 미성년자라면 두 사람의 세액도 각각 다르게 계산되어, 성년 자녀는 세금이 없고 미성년 자녀에게만 위와 같은 세액이 생깁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계약서, 주택가격 확인 자료, 등기 서류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취득 경위와 가액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공동명의는 각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이므로 지분 비율이 다르면 각자의 지분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로 집을 받는 자녀에게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따로 부과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확인하시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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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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