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오래전부터 술집에 일했었는데.
친구들과 호스트빠에 가서 먹은 술값이 같이 간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가서 연락이 안돼서 제가
다 덤탱이 쓰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 그 호스트빠 사장이 저에게 차용증을 쓰라구
해 썼습니다
물론 그 차용증은 친구들 먹은 술값 다 포함했고 그중 제 부분도 있구요 근데 제가요 2006년
8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10개월간 입원 끝에 퇴원하고 재대로 걷지도 못해 일도 못하고 지금
2008년 3월인데 지금 또 재수술 2차례 받은 상태입니다
다리 절뚝거리는데 이제 술집에선 더이상 써주지도 않구요 결혼할 남자도 생겼는데 그 호스트
빠에서 돈은 갚으라고 저를 찾아 다닙니다
일도 못하고 그 친구들도 다 도망가 있고 결혼할 남자까지 생겼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저
를 찾아라고 돈 띄어 먹고 도망 갔다고 말하고 제가 아는 언니한테는 그 신랑 될 사람을 만나
봐야겠다고 하고 신랑 될 사람은 제가 술집일했던 사실도 모르는데 말이죠 알면 큰일나는데
제 ○○ 미니홈피에 들어와서 더 일이 커져 곤란해지기 전에 연락하라는둥 물론 제가 먹은 부
분만 달라면 한달씩 나눠줄 생각도 있지만 다 달라고 하니 그만한 여유도 없는데다가 신랑한테
도 알릴 기세로 말하니 죽을 맛입니다
현재 저는 병원 입원 중이구요 3차째 재수술 받아서 아직 입원중입니다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나를 다 술값띄어 먹은 애로 보고 남성친구들한테 다 그리 얘기 해놔서 친구 얼굴도
보기 그렇고 미치겠어요
좋은 상담 부탁 드릴께요 차용증을 썻지만 제가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신랑한테 알리려
하고 친구들한테 알렸던 점 그런 것들도 전 불쾌하고 겁이 나는데 이런 점들 고려해서 상담 부
탁 드릴께요 신랑이 알까봐 제일 겁이 나요
A

차용증에 적힌 금액은 원칙적으로 갚을 책임이 생기지만, 오래전에 쓴 차용증이라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있더라도 친구들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리거나 약혼자에게 과거를 알리겠다고 겁을 주는 독촉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몫을 정리하는 일과 부당한 독촉에 대응하는 일을 나누어 생각하세요.
민법 제605조는 소비대차가 아닌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당사자가 그것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술값을 차용증으로 바꾼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친구들 몫까지 넣은 금액으로 차용증을 썼다면 그 금액 전부를 갚으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각자 몫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당시 술값을 누가 내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술집 사장이 영업과 관련해 받은 차용증이라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사이 소송이나 일부 변제 같은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확인하기 전에 빚을 인정하는 글을 써 주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독촉 방식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는 말을 여러 친구에게 퍼뜨렸다면 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알리겠다며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니홈피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을 반복해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니홈피 글과 문자를 화면으로 저장하고, 친구와 지인이 들은 말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친구들에게 퍼진 말을 바로잡고 싶다면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못 하는 사정이 빚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갚는 방법을 정할 때 사장에게 설명할 사정은 됩니다. 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갚을 몫과 방법을 정하고, 사장에게는 부당한 말과 행동을 멈추라고 분명히 요구하세요. 협박이나 허위 소문이 계속되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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