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100만원 안 갚고 구속된 사람, 자필 차용증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예전에 아는 오빠한테 백만원을 폰뱅킹 하였는데 지금 5개월이나 됐는데 갚 지 않아 속상합니다 원래 한달만 쓰고 준다하여 차용증도 적지않고 믿고 빌려줬는데 너무 안줘서 당시 자필로 차용증을 적고 차용증에 그 오빠 지장도 찍었어요 그날 차용증 쓸때 한 달 남짓 뒤까지 준다고 적었거든요 이번에 또 약속 안지키면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까지 적었는데 그 오빠가 4일전에 경찰한테 연행됐는데요 폭력 이랑 마약인지 뽕인지 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있거든요 아직 판사한테 선고 받은거 아니지만 1년 살다 나올꺼라 하던데 1년이나 저는 못 기다리거든요 또 1년뒤에 연락이 될지 도 몰겠고 제가 대학생이라 알바해서 모은 백만원인데 저한테는 백만원이 큰돈이라 꼭 받 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나이도 어려 주위에 친구들도 물어도 모르고 이런일 처음 당해봐서 법률적인 기본상식도 하나도 없어 그냥 막막해요 1. 근데 채무에 관한 자료가 공증받지 않은 자필 차용증과 은행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공증 받지 않은 차용증이라도 채무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초보라서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그리고 민사가요? 형사가요? 3. 민사는 시간이 넘 오래 걸리고 승소한다해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왠만하면 형사처벌하고 싶은 데 형사처벌되는 쪽으로 갈켜주세요 4. 괜히 고소했다가 돈 못 받게 될까봐 젤 큰 걱정인데 제 같은 경우에 확실히 받을수는 있죠? 확실하지 않다면 고소 안하고 기다려볼까도 생각중이거든요 5. 근데 오빠가 원래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된게 없어요 오빠 휴대폰도 엄마 명의고, 오빠차도 아빠 명의 제가 백만원 폰뱅킹 할 떄도 오빠가 신용불량자라 엄마 통장으로 붙 였거든요 오빠 이번에 경찰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오빠가 원래 타는 차 필요없어 팔려고 하던 데 차 팔면 돈생기면 백만원 달라고 그 오빠 남동생한테 말했더니 아빠 명의여서 그 돈 아빠 가 갖고 가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원래 아빠가 차 사주고 아빠 명의로 된거 알고는 있었지만 아빠가 사준 거면 말 그래로 사서 준거니깐 차 팔면 오빠 돈이 아닌가요? 그 오빠 남동생이랑 원래 알고 지낸 사이여서 형이 교도소 가니깐 그때까지 난 못기다린다고 그 오빠한테 갚아달라고 했더니 "내가 니한테 빌린 거 아니잖아 우리형이 빌려 쓴거지 니가 내한테 달라고 하면 안되지 막말로 난 모르니깐 니가 1년 기다리든지 니 알아서 형 만나서 해 결해라 해도 닌 내한테 할말 없잖아 " 그렇게 나오길래 제가 잘 달래서 결국 그 사람이 자기 가 일해서 석 달 뒤에 준다했는데 지금 일하는 곳 그만 둬서 그보다 더 기다릴 수도 있 게 되어 저도 가만히 더이상 못 기다리므로 이렇게 글 적어요 지금 현재 남동생이랑은 연락 되고요 집 전화번호랑 집은 몰라요 그 오빠 지금 어디있는지 알아 유치장에 면회가서 이야 기 해볼려는데 면회하러 가면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 이런거 적나요? 기록 남는거 싫어서 혹시 기록 남게될까봐 아직 면회도 못 갔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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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빌린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 절차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필 차용증과 이체 내역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물음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고소가 의미를 가지려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할 때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정을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사정 없이 형사처벌만 바라고 고소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고소 자체가 돈을 받아 주는 절차도 아닙니다. 사기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해 간이하게 진행하게 하고,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2조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시설의 장에게 한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갇혀 있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번 물음에 대해, 어느 방법이든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하므로, 판결을 받아 두면 상대방이 나온 뒤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5번 물음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사 준 차라도 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차이고, 판 돈도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돈입니다. 남동생도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래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453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남동생이 형의 빚을 떠맡겠다고 약속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대화는 보관해 두세요. 면회를 신청할 때 어떤 인적 사항을 적는지는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미리 물어보세요. 차용증 원본과 이체 내역, 남동생과 주고받은 문자는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동생이 6월에 대신 주겠다고 한 말도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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