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1심,2심은 다 패하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며. 또 다시 패할수 있는지요? 패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상식적으로는 우리나라는 3심제도라 대법원에서 이기면 모든게 다 끝나는줄 알았는데 또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한다하니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을 따라야 하므로 같은 이유로 다시 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시 변론을 거쳐 판단하는 절차라서 결론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환송 후 판결에도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도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의 종국판결에는 상고할 수 있고, 제42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심제라고 해도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살피는 곳이어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제436조에 따라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송 후 고등법원에서는 이전과 다른 판사가 변론기일을 열고, 양쪽이 대법원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대법원이 다루지 않은 다른 쟁점이나 환송 후 새로 나오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는 남습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내면 충실히 반박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반대되는 판단으로 다시 불리한 판결을 하기는 어렵고,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다시 상고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송 후 판결에서 다시 진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제425조가 상고 절차에 항소 규정을 준용하고, 제396조가 그 기간을 2주의 불변기간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05조에 따라 환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할 때 1심부터의 소송 총비용에 대하여도 함께 재판합니다. 반대로 환송 후 재판에서 상대방이 지면 상대방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환송 후 판결이 확정되어야 끝나므로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대법원 판결문에서 원심의 어느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했는지 정확히 읽고, 그 이유에 맞추어 환송 후 재판의 준비서면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심과 2심 기록, 대법원 판결문을 함께 정리해 두고 기일 통지를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