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직전 계약이 끝난 보안 근무자,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Q

신규빌딩 보안 근무를 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탁도급업체 직원들로 4월달과 5월초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6월경쯤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도중 이듬해 3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됨을 알게 되었고 또 당연히 1년 자동 연 장되는 것처럼 말을 하여 싸인들을 하였는데 이번 3월말 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회사가 저희에게도 계약해지를 하였고 다들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네요. 더욱 억울한 것은 퇴직을 20일, 한 달 정도를 남긴 사람들이 많아 더욱 화가 납니다. 거기다. 연차수당마져 지급하지 않으려 하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은 1년이 되어야지급된다는 점을 악이용 완전 갈취하려는 용역회사들의 처사를 묵고 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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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4월이나 5월에 입사해 이듬해 3월 31일에 계약이 끝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정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입사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가 1년에 이르는지 날짜를 정확히 세어 보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가 생기므로,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까지 20일이나 한 달을 남긴 분들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4월에 입사해 이듬해 3월 말까지 매달 개근했다면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휴가가 생깁니다. 같은 조 제7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이 휴가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2항은 사용자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정해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이런 서면 촉구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이 끝났다면 이 조항으로 보상 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남은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요구해 보세요. 휴가 하루의 가치는 제60조 제5항이 정한 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회사가 다들 1년이 안 되었다며 한꺼번에 거절하더라도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람마다 개근한 달 수를 따로 세어 보세요.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은 처지라면 함께 진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정할 때는 각자의 입사일과 계약 종료일, 개근한 달을 표로 정리해 가세요.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갱신을 약속받았다는 사정 등으로 계약 종료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별개이므로 따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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