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30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3월 21일 금요일 전 직장선배를 만나서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1차로 소주를 먹고 2차로 노래 주점을 가게 되었는데 2차 노래 주점을 선배가 사겠다고 해서 도우미들을 불러 맥주를 먹고 있던중 선배가 집 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술값 계산을 당연 히 제가 해야할 입장에 노였는데 주머니에 7만원 뿐이 없었습니다 업주 사장과 술값 계산으 로 타엽이 안돼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목적은 경찰관이 오면 신분의 보장이 돼니 경찰관 보증하에 돈을 갖고 오겠다는 생각 해 참고로 그 술집이 회사 근처고 처음간 술집도 아니고 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술값을 지불 할 돈을 만들어 올 수 있었읍니다 신용카드라던지 인터넷 뱅킹같은 방법으로) 근데 지구대 경찰관들과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신분보장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같이 동행하에 회사가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하니 현행범 으로 체포되서 그럴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경찰서로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조서를 받은 상태고 다시 그업소에 찾아가서 술값을 지불한 상태인데 담당 형사 가 하는말이 공소청에 송치될거라고 하더군여 전 너무 억울합니다 무전취식(사기죄)의 대해 알아보니.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과 지불할 의사 없이 행하는거라고 나오는데 전 그런 목적이 정말 없었 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목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지만 지금 제 심정은 너 무 억울합니다 제가 웨이터 팁도 주고 무전취식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같이 먹은 선배도 집에 갔지 않았을 테고 웨이터 팁도 주지 않았을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어 선 생님께 글을 올립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의 처음 가봤는데 제가 사기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조서도 안받고 이런게 대한민국 법이냐고 항의하니 감정이 상했는데 제 의사는 받아주지도 않더라구여 전 지금도 이 런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같은 경우 어떻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법이란게 강한자한테만 적용된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