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모자라 직접 112에 신고했는데 무전취식 사기죄가 되나요?

Q

저는 만30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3월 21일 금요일 전 직장선배를 만나서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1차로 소주를 먹고 2차로 노래 주점을 가게 되었는데 2차 노래 주점을 선배가 사겠다고 해서 도우미들을 불러 맥주를 먹고 있던중 선배가 집 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술값 계산을 당연 히 제가 해야할 입장에 노였는데 주머니에 7만원 뿐이 없었습니다 업주 사장과 술값 계산으 로 타엽이 안돼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목적은 경찰관이 오면 신분의 보장이 돼니 경찰관 보증하에 돈을 갖고 오겠다는 생각 해 참고로 그 술집이 회사 근처고 처음간 술집도 아니고 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술값을 지불 할 돈을 만들어 올 수 있었읍니다 신용카드라던지 인터넷 뱅킹같은 방법으로) 근데 지구대 경찰관들과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신분보장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같이 동행하에 회사가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하니 현행범 으로 체포되서 그럴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경찰서로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조서를 받은 상태고 다시 그업소에 찾아가서 술값을 지불한 상태인데 담당 형사 가 하는말이 공소청에 송치될거라고 하더군여 전 너무 억울합니다 무전취식(사기죄)의 대해 알아보니.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과 지불할 의사 없이 행하는거라고 나오는데 전 그런 목적이 정말 없었 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목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지만 지금 제 심정은 너 무 억울합니다 제가 웨이터 팁도 주고 무전취식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같이 먹은 선배도 집에 갔지 않았을 테고 웨이터 팁도 주지 않았을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어 선 생님께 글을 올립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의 처음 가봤는데 제가 사기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조서도 안받고 이런게 대한민국 법이냐고 항의하니 감정이 상했는데 제 의사는 받아주지도 않더라구여 전 지금도 이 런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같은 경우 어떻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법이란게 강한자한테만 적용된거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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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술이나 음식을 주문할 때 값을 치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선배가 계산하기로 해서 2차를 갔고, 돈이 모자라자 스스로 112에 신고해 회사에서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더라도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술값을 모두 낸 점도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사기죄가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았는지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주문할 당시 값을 치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숨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고,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술값을 다 치르지 못한 현장에서 체포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혐의는 수사와 처분 단계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형사가 말한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사에게 사건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선배가 계산하기로 한 점, 처음 간 곳이 아닌 회사 근처 업소라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었던 점, 직접 112에 신고한 점, 웨이터에게 팁을 준 점, 그 뒤 술값을 모두 낸 점입니다. 반대로 도우미를 불러 술값이 늘어날 때 가진 돈이 7만원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선배가 계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때 감정이 상해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경위를 차분히 정리한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을 검토하세요. 선배의 확인서나 통화·문자 기록, 112 신고 시각, 술값을 낸 영수증,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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