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결정문을 채무자가 받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Q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동시에 신청하여 명부등재는 채무자가 결정문을 수령하여 등재가 되었으나, 재산명시 결정문 송달은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되어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1개월이 넘도록 송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수령을 계획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탄단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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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결정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어서, 채무자가 계속 받지 않으면 절차가 멈춰 있게 됩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맞춰 근무장소 송달이나 휴일 송달 같은 다른 송달 방법을 신청하고,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은 재산명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과 제194조의 공시송달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결정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하고, 제7항은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도록 합니다.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 즉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은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게 하고, 제186조는 동거인 등에게 하는 보충송달과,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놓아둘 수 있는 유치송달을 정합니다. 제19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 또는 해진 뒤에 집행관 등이 송달할 수 있게 합니다.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미 야간특별송달을 했는데도 송달되지 않았다면, 휴일 송달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 근무장소 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재산조회로 바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그 자료를 내고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또 재산명시와 별개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가진 집행권원으로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1개월 넘게 소식이 없다면 사건 진행 내역을 조회해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꼭 보정해야 신청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새 주소를 찾기 어렵다면 그 사정과 함께 시도한 송달 방법을 적어 내세요. 채무자의 직장, 실제 거주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송달되지 않은 사유가 폐문부재인지 이사불명인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면 다음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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