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동의없이 제 명의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그게 안된다면 제 동의없이 처분 또는 담보 대출 등에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조치 는 없는지요. 어느것이던 그 집을 남편 혼자서 임의적인 사용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 다. 이혼은 안 해주는 상황이고요
남편 명의로 된 집을 남편 동의 없이 아내 명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처분이나 담보 설정을 막으려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그 사건을 본안으로 가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831조는 부부가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 제1항과 제843조에 따라 이혼한 경우에 청구하는 권리이고,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집도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그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이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수시로 발급받아 확인하고, 집 마련과 대출 상환에 기여한 자료와 소득 자료, 집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 생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그동안의 갈등 경위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이혼 여부는 신중히 정하되, 이혼을 결심하면 소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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