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의류회사에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년단위 연봉 계약직인데요.
정책상 제가 맡고 있는 분야의 디자이너가 필요치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
니다.
(서면이 아니 구두형식의 통보였으며 *월말에 통보) 연봉제계약 시점은 4월이며 지금까지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업무란 것이 거의 대부분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급여에 관련
한 문제이지 계속적인 고용으로 지금껏 근무했거든요 3월말로 퇴직을 하더라도 연봉제와 관련
없이 해고에 해당하는것인지 제계약을 안하더라도 4월까지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데 퇴직의 시점을 4월로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또한 이런 정리해고의 경우에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저의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더불어 재취업을 준비하기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노동부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회사를
나가야만 정당하게 해고처리를 받을수 있으며 사측과 합의가 되더라도 일단 사직서를 쓰면 해
고시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실업급여는 포기해야한다고 하던데 정서적으로는 계속 출근을 하는
게 너무 힘이들어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짖고 싶습니다.
A

계약을 반복해 갱신하며 총 2년을 넘게 일하셨다면 현행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재계약 거절은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재계약 거절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받을 길이 있지만, 사직서를 쓰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가 필요 없어졌다는 회사 사정이 이유라면 제24조가 정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 통보와 협의 같은 요건이 문제 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지만, 회사가 미리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린 경우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이직 사유가 회사의 재계약 거절로 기록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노동부에서 들으신 안내처럼, 사직서는 스스로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로 읽힐 수 있어 구제신청과 실업급여에서 모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로 정리하더라도 문서에는 회사의 재계약 거절로 퇴직한다는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재계약 거절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고, 계약서와 갱신 내역, 근무 기간 자료를 보관하세요. 2년 초과에 관한 내용은 현행 규정 기준이므로 계약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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