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려고 세입자에게 일찍 나가 달라 했는데 이사비와 복비를 줘야 하나요?

Q

몇 년 전 *월에 집을 사서 전세를 **만원에 내놓았는데 부동산 사람이 저에게 집 을 판 주인이 1년 좀 넘게 있다가 이민을 가게 돼서 그러니****만원에 해달라고 했더군여 그래 서 전주인이 전세로 들어 사는 경우입니다 전 얼마 전 임대아파트에서 살다 집 산 것이 알려져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가 와서 다른데 로 전세를 알아보니 시세가 어마어마하더라구여 어머님과 아들 남편 저 이렇게 4식구 살 전 세 시세가 하늘을 치솟아 도저히 저희 형편상 구할 수 없어 2년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전세계약 이 남았지만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 *월 *일날 전화로 들일 말이 있으니 언제쯤 방문 하면 좋으냐고 여쭈니 자기는 아침 밤낮으로 집에 없다고 그냥 전화로 말하라고 해서 사정 얘 기를 했습니다 물론 복비를 준다고 했지요 근데 제가 혹이 민가시기로 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으니 자기는 그 런 말한 적 없다고 잡아 떱니다 암튼 우리는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거기로 들어가야 하니 죄송하지만*월말까지 다른집을 알아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사 비용까지 요구해서 복비+이사 비용해서 1백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알았다고 하더군여 그리고 3주 후쯤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방을 구해야 하니 전세금 일부를 먼저 줬으면 한다고 여그래서 언제쯤이사갈꺼냐고 물으니 * 월중순에는 이사간다고 해서 저는 ***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후 남편 분이 밤에 전화가 와서 자기는 집 비워달라고 했다는 말을 하루전에 들었 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그렇찮아도 부인이 집을 싸게 내났다고 많이 다투었는데 이사 비 용이 준다는 건 중요치 않다방구하기 힘드니 *월초까지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야 하는 기간이이 있어 어렵고 전세금 일부 도입금했다고 하니 자기는 전 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뒤 *월중순쯤 세입자 여자분이 전화가와서 지금 현재 이집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은근히 말 하며 잘사셨다 남편하고 집 팔면서 많이 사이가 벌어지고 해서 사실 혼자 *월중순에 자기 혼 자 이사갈려 했는데 지금은 남편하고 사이가 많이 좋아져 같이 살 집을 구하는 중인데 고 ○○동 에 분양하는데 들어갈려 한다 근데 입주가 *월 ** 일이다 그때까지 봐달라 그러는거에 여 그래 서 그건 좀 힘들고 늦어도 23일까진 꼭 비워달라고 더는 안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럼**~**일까지 짐을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비가 이사 비 용의 배가 들며 집주인에게 청구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분양받아들어가시는 곳에 양해를 구해 1주일 좀 일찍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냐고 물었더니 또 자기는 그런 말한 적 없다고 하네여 그럼 어디로 이사가 시냐고 물으니 화 를 내며 알아서 뭐하냐고 그러더군여 저도 화가 나서 이사는**일날 갈꺼 아니냐 그곳이 어디 냐 물었더니고 ○○동 이래여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럼 그 세입자에게 1주일 좀 일찍 가달 라고 양해 구해보라고 하니 무조건 안됀다네여 그러면서 지금 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 줄은 아냐면서 화를 내더군여 저도 화가 나서 그거랑 무순 상관이냐 거기서 집을 팔고 난 샀을 뿐이 다 그동안 해달라고 한거 다 해주고 많이 봐주지 않았냐 그러니 더이상 돈을 못주니**일까지 꼭 빼달라고 했더니 글쎄 자기네한테 해준게 뭐가 있냐 날짜도 안 맞쳐주는데 집 가진자가 없 는 자에게 행포냐 그럼 돈을 더 못 준다 하니**일날 이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내 말 도 듣지 않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서 제가 다시 전화해 무조건 * *일까진 들어가야겠으니 꼭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많이 잘못한건가여? 이제 만기 날짜도 *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사비용과 복비를 줘야하나여?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집주인이 먼저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사비와 중개보수(복비)는 법이 집주인에게 지우는 의무가 아니라, 일찍 나가 달라고 부탁하면서 질문자께서 약속한 돈입니다. 따라서 줄지 여부와 액수는 두 분이 한 약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2년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계속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제6조의3 제1항은 세입자가 그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제3호에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를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그런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인의 주거 상황,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자께서 사정을 알린 때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였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막으셨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같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므로, 만기가 몇 개월 남은 지금도 그 기간 안이라면 세입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비워야 해서 이 집에 들어가 살려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으니, 임대아파트의 퇴거 통보서와 이사 준비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다만 만기 전 이사는 세입자의 동의로만 가능하므로, 세입자가 원하는 날짜를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만기 전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세입자가 새 집을 구하며 낸 보수나 짐 보관비를 집주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백만원은 일찍 나가 주는 대가로 약속한 돈이므로, 약속의 조건이 '정해진 날까지 비워 주는 것'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사비를 주고 일찍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은 제6조의3 제1항 제3호의 보상 합의로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통화 시기와 내용, 송금 내역,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같은 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미리 보낸 전세금 일부는 만기에 집을 넘겨받으면서 나머지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고, 정산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