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가 분실 배상 약속을 번복했어요, 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택배회사에서 저희매장 상품일부를 분실하여 처음엔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해준다고 하더니 질질 시간만 끌더니 이제 와선 법대로 하고 법에서 물어주라고 하면 물어주겠다고 배짱입니다 괘씸해서 물품배상은 못받더라도 너무 억울한데요!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갈꺼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번복하는데요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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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가 운송을 맡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상법은 운송인이 자신이나 직원 등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처음에 과실을 인정했다가 말을 바꾸었더라도 이 책임은 법률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37조 제1항은 전부멸실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고, 제2항은 일부 멸실의 경우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36조는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은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매장 상품이 택배회사에 맡겨진 뒤 분실되었다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습니다. 귀하가 택배회사의 과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택배회사가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도 제135조가 정한 책임은 그대로 따져집니다. 배상액은 제137조에 따라 도착지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분실된 상품의 내역과 가격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택배회사가 처음에 분실을 인정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맡긴 물건이 고가물이었다면 위탁할 때 종류와 가액을 명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맡긴 상품 전부가 분실되었는지 일부만 분실되었는지에 따라 제137조 제1항과 제2항 중 가격 기준 날짜가 달라지고, 제137조 제4항은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법 제147조는 제121조를 운송인에 준용하는데, 제121조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부멸실의 경우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된다면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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