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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여부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하는 것이어서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도 신청은 진행될 수 있지만, 사업주도 사실과 다른 점을 자료로 밝혀 판단에 반영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보험급여는 공단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등으로 부상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그 증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공단은 신청서와 의학적 소견, 사업장의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물청소 중 넘어진 일이 없었다면 그 시기의 근무 내용, 가게의 청소 방식, 허리가 아프다며 쉬었던 날짜와 그때 들은 이유를 정리해 두었다가 공단의 확인 요청에 내세요. 증명을 요구받으면 사실대로 확인해 주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오면 기한 안에 답하시고, 근무 중에 다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정도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같은 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고,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26조 제1항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생긴 재해에 대해 공단이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게가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고, 제127조 제3항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근무 기록, 임금 지급 내역, 그만두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하루 몇 시간 어떤 일을 했는지, 허리 통증을 처음 말한 때가 언제인지도 미리 적어 두세요. 함께 일한 다른 직원이나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